2016-01-04 06:03 pm | http://blog.onekoreanews.net/gunjinkai/
2015年9月10日(理事會 決定) 제1조(목적) 本 規程은 在鄕軍人會 日本支會 定款 제7조 會費 納付基準을 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鄕軍 일본지회 正會員은 본 規程에 의한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제3조 正會員 및 名譽會員의 年會費는 ..